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메타라운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현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Q: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추진 당시 증원 규모 측정 근거는 무엇이었나?전임 정부 시기에 복지부와 당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동의 TF를 구성했었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대 800명 수준까지 증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해서 의학분업 때 줄였던 숫자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숫자를 증원 규모를 확정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동의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00명, 추가적인 100명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인재들 또는 의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서 의과학 영역에서의 100명의 증원해서 총 400명의 증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Q: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민주당이 집권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의료개혁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다만 증원 규모가 적정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과도한 규모를 책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내년도 학기부터 증원 규모를 적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점을 잡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원 규모가 큰데 바로 내년 학년부터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기관이 과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행여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Q: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의대 증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의 규모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전제로 합리적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 숫자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가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Q: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과거 K-의료 회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K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았던 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건보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 의료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못했으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투자한 것에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전공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료계에 상당한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이 하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의료 접근성이 높고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료 이용이 너무 과 이용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처럼 작용했던 거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의료계를 몰아치면서 마치 이게 온전히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대화 타협을 하게 만드는 데  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Q: 그렇다면 K-의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보나?일단 그럼 솔루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러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시기도 실기됐었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정부가 과도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장을 계속해왔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그런데 그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다음 선택한 소위 말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앞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문제 시점과 이미 타이밍과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고 의료계도 그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직속기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Q: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이 장기화 국면이다. 야당 시각에선 어떻게 보나.결국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지금 타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의 부분에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논의 구조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점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Q: 5월 제22대 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중인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일단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행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이 전체가 우리가 공약했던 핵심 문제들이 꼭 보건의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공유했던 것 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좀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로 귀착될 텐데 관련해서 장기요양법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중이긴 한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두 번째는 저희는 합리적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거는 미래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지원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출신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Q: 21대 국회에서 간호법도 추진 계획있나?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법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여당도 간호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후에 다시 법을 재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용인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여당도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여타의 야당도 추가적인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로 공의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차기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나 문제점들은 수정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조정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계속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만 의료정책은 아니거든요. 숱하게 앞으로 의료 정책을 놓고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 의제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04-29 05:10:00정책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38:01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일동그룹의 일동이커머스가 기존 후다닥 케어 플랫폼을 승계, 후다닥 케어 서비스를 재개한다.일동그룹의 전자상거래플랫폼 회사인 일동이커머스(대표 강규성)가 기존의 '후다닥(Whodadoc) 플랫폼'을 승계해 비대면 진료 등의 서비스를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후다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의료·건강 관련 플랫폼으로, ▲후다닥 건강 ▲후다닥 의사 ▲후다닥 약사 ▲후다닥 케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일반인을 위한 '후다닥 건강',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후다닥 의사'·'후다닥 약사' 등 기존의 플랫폼과 전국 7만 여 개 의료기관 및 4만 여 명의 의료진 정보를 담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산을 활용해 시너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말 발표된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환자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관련 기준에 따라 의료 여건 ▲취약 지역(도서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취약 시간대(평일 야간 18시~익일 09시, 공휴일) ▲취약 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이력과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다.비대면 진료 시 처방 받는 약제는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국에서 복약 지도 등 약사 상담을 거쳐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동이커머스 관계자는 “'후다닥 케어' 스마트폰 앱에서 진료 과목, 위치 정보 등을 검색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건강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건전한 의료 체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일동제약그룹의 후다닥 케어는 지난 2022년 출시됐으나 실시 1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비스 중단을 알린 바 있다.
2024-01-26 11:24:53제약·바이오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7월부터 본격 시작...병원 인센티브도 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5 05:30:00정책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효과와 만족도 분석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선,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가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참여한 반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또한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1:57:24정책

요양병협 "간병 급여화 확대" 요구에 복지부 "구조조정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8:42:22병·의원

'간병 파산' 끊자…간호·간병 간호사 확대·간병비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1 17:35:39정책

재택의료 환자 150만명 육박...인프라 없인 입원-사망 악순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5:30:00병·의원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인터뷰

"개도국 위한 국제연수, 일정 부분 변화 이끌어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약 67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참여국 중 하나인 가나는 2017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나대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중순 5일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무 번째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21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올해 국제연수과정을 총괄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의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그는 "많은 보건의료관계자가 항공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음에도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추천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난 5월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아제르바이잔 지원자 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필요로 했던 국가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올해는 10개국에서 약 4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보다 참여 국가와 인원은 줄었다.건보공단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신경 썼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했다.현장체험 교육도 새롭게 시도했다.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급여 설계를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점 현장인 건보공단 구로지사도 방문해 자격변화에 따른 부과 징수 방식을 눈으로 직접 봤다.신 실장은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가진 국내외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만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보장인구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를 도출했고 건보공단은 46년 동안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로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수과정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수과정 설계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진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건보공단은 WHO 협력 센터로서 보험재정 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강의를 1개의 모듈로 구성했다.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재정 요소의 발굴, 건보공단의 급여관리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정 조성을 위한 징수, 보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매와 급여 관리까지 업무 단위별 강의로 구성했다.그렇다보니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등 내부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섰다.신 실장은 "제도 도입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장인구 확대 및 재원 징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 건보공단 내 강연자로 구성해 제도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연사로 초청했다. 최신 국제 보건 의료 이슈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현직자도 직접 방한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의 창이 열리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연결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연수과정으로 만들어진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별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범위 격돌 예고…시범사업 기준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계·산업계 인사들 역시 증인·참고인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참고인이 참석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날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불씨를 지폈다.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용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던 지난 5월, 25만4598명이었던 환자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12만1894명으로 줄었다.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진 환자 수 역시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이종성 의원은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8132명 22%,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으로 41% 감소했다.초진으로만 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줄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급감했다.시범사업에서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것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저해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실제 지난 8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던 덕분이다.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PDF 전자처방전 변조 ▲초·재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 ▲비대면 진료 제한을 위한 법률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법안이 계류됐다. 기존에 이뤄졌던 여·야합의 가 무산된 셈이다.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반대가 격렬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증인·참고인 간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이날 증인으론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가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발표한다.의료계 인사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여한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약 배송 금지를 꼽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2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입소형 요양시설 실내 환기 관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수칙 배포 등 관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는데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2.4%를 차지한다.입소형 시설 이용 노인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건보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 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됐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되면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2023-09-21 11:11:30정책

복지부, 60년된 의료법 체계 재정비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5 18:54:12정책

건보공단 임원 줄줄이 임기 만료...업무 추진 차질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보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있다.이 중 공석은 총무상임이사 단 한 명뿐이다. 이태근 전 총무이사는 2019년 12월 임명된 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했다. 연장된 임기마저도 다 끝나고 8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달을 끝으로 사직했다.총무이사의 빈자리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4개월 동안 수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총무이사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로는 이미 지난 2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출신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마평으로 오르내렸지만 결국 불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임원 조직도이상일 급여이사와 김선옥 징수이사는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공모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급여이사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부터 보건복지부 수탁 사업까지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이사의 임기 만료는 업무 추진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다.징수이사 역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소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민원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건보공단 전직 임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의 열정을 갖고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연장이면 연장이라고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과 그냥 자동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 임원 중 김동완 상임감사만 임기 1년 연장을 확정했다. 김 감사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후 임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인사 관장하는 총무이사 부재에 내부 혼란 우려 목소리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총무이사의 부재가 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즉, 건보공단 인사 및 조직 운영과 직결돼 있는 자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원 공백과 무관하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사는 아무래도 결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총무이사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차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하반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도 총무이사의 영역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4.7%가 찬성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원주 본부에 있는 노조원 중 일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는 결국 맡아야 할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며 "그만큼 일이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임원에게 업무를 보고할 시간조차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업무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큰 흐름을 바꾸는 정책 결정은 없겠지만 건보공단 고유 업무의 방향성은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5 11:53:26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